투잡 직장인의 연말정산 방법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N잡러들이 대세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구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N잡러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투잡인 경우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투잡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1번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통합으로 해도 되고 투잡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많은 급여를 받는
직장에서는 그대로 연말정산 진행하고 투잡으로 하는 직장의 연말정산은 본인 스스로 5월에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2번의 경우가 더 많을듯 합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2번은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세만 떼는 투잡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알바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럴때는 보통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거또한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직장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거의 환급을 받는듯 합니다.
- N잡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환급
투잡으로 부수입을 벌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소득세중 일부를 환급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아서 해주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해야 환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납세자의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프리랜서등으로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국세청 임의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의로 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율로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20-40% 가량 내야하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투쟙으로 애드포스트, 구글 에드센스, 유투브, 쿠팡 등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해서 하는 만큼 세금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금신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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