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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한번에 정리 꿀팁 변경내용

by 나는N잡러야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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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연말정산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알아보고 정리해서 더 많이 환급받도록 해야겠습니다.

 

2. 연말정산 대상 

 2022년 1월 1일~ 12월 31일 까지의 소득과 지출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2월의 일한 대가를 1월에 지급받는 구조면 1월의 급여까지 해당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년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일정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제출도 할수 있습니다.

 

5.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

 1월 15일 ~ 1월 19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기간에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미리 삭제할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 회사나 가족에게 숨기고 싶은 내용은 

빨리 삭제하셔도 될듯 합니다. 

 6. 변경내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이상 연말정산 내용이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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