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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 변경되는 정책 한번에 보기 지원금

by 나는N잡러야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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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2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지원금과 변경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신분들이 계실텐데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안내를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변경되는 정책

1) 편의점,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금지

11월부터는 편의점,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도 구매할수 없습니다.

또한 카페, 식당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종이컵도 사용금지가 되며 백화점등에서 볼수있었던 우산비닐도 금지가 됩니다.

체육시설에서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금지 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11월 말부터 전면시행이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계도기간이어도 모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11월부터)

11월부터 과태료를 6배 더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11월부터는 1회적발시 6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화물질을 소지 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갈때는 성냥, 라이터, 버너등은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진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6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이 국민의 생명과 자연이니 모두 산불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대피료나 탐방로에서 음주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3)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은 국가건강검진 및 나이에 따라 암건진까지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31일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검사는 혈압, 흉부 엑스레이, 내시경, 피검사 등이  있습니다. 

12월까지 직장가입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으면 근로자는 과태료 300만원, 사업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은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나 자택, 핸드폰으로 우편과 알림이 오니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뿐만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건강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2. -- 정부지원금 --

1) 에너지바우처

정부에서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27만원 ~ 최대 37만원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받으실수 있고 가구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방식과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 기준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에 사용한 요금에 한해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을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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