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1 2022 연말정산 한번에 정리 꿀팁 변경내용 1. 2023 연말정산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알아보고 정리해서 더 많이 환급받도록 해야겠습니다. 2. 연말정산 대상 2022년 1월 1일~ 12월 31일 까지의 소득과 지출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2월의 일한 대가를 1월에 지급받는 구조면 1월의 급여까지 해당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년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일정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제출도 할수 있습니다. 5.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 1월 15일 ~ 1월 19.. 2022. 12. 9. 이전 1 다음